환불규정
시행일: 2026-02-20
불편함(이하 ‘회사’)이 운영하는 ‘VisaCampus’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운영합니다.
본 환불 정책의 번역본과 한국어 원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, 한국어판을 우선으로 합니다.
제1조 (환불 기준)
VisaCampus는 월 또는 연 단위 구독형 서비스(SaaS)이며,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무료 파일럿 기간: 무료 파일럿(시범 운영) 기간 중에는 별도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, 파일럿 종료 후 유료 전환을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됩니다.
- 유료 구독 개시 후 7일 이내: 유료 구독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합니다. 다만, 해당 기간 내 FIMS 내보내기 또는 데이터 일괄 임포트 기능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 사용분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.
- 유료 구독 개시 후 7일 초과: 구독 해지를 요청하시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과금이 중단됩니다. 이미 결제된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은 제공하지 않으며,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간 구독: 연간 구독 결제 후 30일 이내 해지 요청 시,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월 정가 기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 30일 초과 시에는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2조 (주요 환불 사유별 처리 기준)
| NO. | 사유 | 환불규정 |
|---|---|---|
| 1 | 기관(대학)의 사정으로 인한 구독 해지 | 제1조의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 |
| 2 | 중복 결제가 발생한 경우 | 중복 결제 금액 전액 환불 |
| 3 | 결제 금액이 청구 금액과 상이한 경우 | 차액 전액 환불 또는 추가 결제로 정산 |
| 4 |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| 장애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 |
| 5 | 구독 플랜 변경(상위 → 하위) 시 차액 | 다음 결제 주기부터 변경된 플랜 요금 적용. 이미 결제한 기간의 차액 환불은 제공하지 않음 |
제3조 (환불 요청 방법)
환불 요청은 다음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: contact@visacampus.org
- VisaCampus 대시보드 내: 설정 → 구독 관리 → 해지 요청
제4조 (환불 처리 기한)
- 환불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름)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,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환불합니다(동법 제18조 제2항).
- 3영업일 이후에도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contact@visacampus.org로 문의해주세요.
제5조 (결제 수단별 환불 방식)
| 결제 수단 | 환불 방식 |
|---|---|
| 카드/간편결제 | 결제하신 수단으로 자동 환불 |
| 무통장입금/계좌이체 | 환불 신청인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 정보 제출 후 입금 처리 |
| 세금계산서 결제 |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후, 기관 지정 계좌로 환불 처리 |
카드사 정책에 따라 승인 취소 후 최대 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기타 유의사항)
- 구독 해지 시에도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데이터 접근 및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. 계약 기간 종료 후 30일간 데이터를 보관하며, 이후 완전히 삭제됩니다.
- 결제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PG사 환불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- 본 환불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합니다.
- 환불 정책은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으며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.
제7조 (변경 이력)
환불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.
- 2026-02-20: 최초 시행